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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사례

  • 성폭행 피해자(정신지체 2급) 지원사례
  • 등록일  :  2008.04.14 조회수  :  3,189 첨부파일  : 
  • 1.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가. 피고인은 1996. 10. 22.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행관련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, 2000. 7. 21.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일용공이라고 함. 나. 2007. 3. 20. 15: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‘○○슈퍼’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던 정신지체2급 장애자인 피해자 이○○(여. 31. 정신연령 4~5세)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,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,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1회 성폭행 하였다고 함. 다. 피해자는 현장근로자로 일하는 아버지와 팔순 할머니와 함께 월세 15만원인 집에서 살며, 어머니는 계시지 않는다고 함. 2. 지원사항 가.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월 12만원의 국가 보조를 받고 있으며, 나. 피해자의 아버지는 심한 허리디스크와 오십 견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함. 다. 가해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줄 여력이 없는 자로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1년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.